셀프등기 할려고 마음먹고
셀프등기 한다고 부동산에 알리면 바로 엥간하면....법무사 쓰지...라는 반응이 나온다
돈 아낀다고 셀프한다고 이야기했고 걱정말라고 했다. 사실 누구보다 걱정이 많았던건 나다...
그 이유는 셀프등기한다고 이리저리 꼬여서 망한케이스를 많이 봤고, 그 중간에 끼여서 일터지면 부동산도 귀찮아져서이기 때문이라고 나중에 말해주더라
아무튼 셀프등기한다고 부동산에게 말하고 매도자에게도 미리 말해놓는것이 좋다.
기본흐름은
부동산 (잔금 후 매도인으로부터 서류 다 받기)
->구청 (등기를 위한 세금 내기)
->은행 (역시나 세금을 위한)
->등기소 (최종서류 제출)
총 4가지 스탭으로 진행되며, 21세기에 맞게 인터넷 & 온라인으로 진행시
구청, 은행 2가지 장소는 생략이 가능하다(각종 세금은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서류챙기기
매수자 서류
1.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2. 주민등록등본 1부( 민원24에서 발급 www.gov.kr/portal/main)
3. 토지대장1부(대지권 등록부) (민원24에서 발급 www.gov.kr/portal/main)
4. 건축물대장1부(집합건물 전유부) (민원24에서 발급 www.gov.kr/portal/main)
5. 도장(매수자는 인감도장이 아니여도 상관없음,매도인은 무조건 인감도장필요, 신분증)
6.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원본 1부 (부동산에서 줌, 챙겨놓기)
7. 등기부등본 1부
8. 위임장 (www.iros.go.kr/PMainJ.jsp) ( 이 주소에서 받거나, 밑에 파일업로드)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9. 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www.iros.go.kr/PMainJ.jsp) ( 이 주소에서 받거나, 밑에 파일업로드)
(8.9번은 온라인으로 신청시 자동으로 작성되어서 나옴)
매도자 서류
1. 등기권리증원본(95년인가..그전에 나온 오래된 등기권리증에는 앞에 스티커가 없음, 엥간하면 스티커가 있음)
2. 주민등록초본(전 주소 포함한 1부)
3.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이기 때문에 매수자정보가 있는제 체크)
4. 인감도장(위임장에 도장받아야함)
부동산 준비서류
1.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이며 다음장으로 넘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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