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할려고 마음먹고

셀프등기 한다고 부동산에 알리면 바로 엥간하면....법무사 쓰지...라는 반응이 나온다

돈 아낀다고 셀프한다고 이야기했고 걱정말라고 했다. 사실 누구보다 걱정이 많았던건 나다...

 

그 이유는 셀프등기한다고 이리저리 꼬여서 망한케이스를 많이 봤고, 그 중간에 끼여서 일터지면 부동산도 귀찮아져서이기 때문이라고 나중에 말해주더라 

 

아무튼 셀프등기한다고 부동산에게 말하고 매도자에게도 미리 말해놓는것이 좋다.

 

 

기본흐름은

 

   부동산 (잔금 후 매도인으로부터 서류 다 받기) 

->구청    (등기를 위한 세금 내기)                    

->은행    (역시나 세금을 위한)                        

->등기소 (최종서류 제출)

 

총 4가지 스탭으로 진행되며, 21세기에 맞게 인터넷 & 온라인으로 진행시

 

구청, 은행 2가지 장소는 생략이 가능하다(각종 세금은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서류챙기기


매수자 서류

 

 

1.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2. 주민등록등본 1부( 민원24에서 발급 www.gov.kr/portal/main)

3. 토지대장1부(대지권 등록부)  (민원24에서 발급 www.gov.kr/portal/main)

4. 건축물대장1부(집합건물 전유부) (민원24에서 발급 www.gov.kr/portal/main)

5. 도장(매수자는 인감도장이 아니여도 상관없음,매도인은 무조건 인감도장필요, 신분증)

6.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원본 1부 (부동산에서 줌, 챙겨놓기)

7. 등기부등본 1부

8. 위임장 (www.iros.go.kr/PMainJ.jsp) ( 이 주소에서 받거나, 밑에 파일업로드)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01-2.위임장.doc
0.14MB

9. 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www.iros.go.kr/PMainJ.jsp) ( 이 주소에서 받거나, 밑에 파일업로드)

04-2.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doc
0.12MB

 

(8.9번은 온라인으로 신청시 자동으로 작성되어서 나옴)

 

 

매도자 서류

 

1. 등기권리증원본(95년인가..그전에 나온 오래된 등기권리증에는 앞에 스티커가 없음, 엥간하면 스티커가 있음)

2. 주민등록초본(전 주소 포함한 1부)

3.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이기 때문에 매수자정보가 있는제 체크)

4. 인감도장(위임장에 도장받아야함)

 

부동산 준비서류

 

1.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이며 다음장으로 넘어가자

부동산에 당했다......

 

복비를 생각안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바람에 0.65%라는 엄청난 복비를 주고 집을 계약해버렸다ㅂㄷㅂㄷ

 

이미 계약 된 후라 취소도 못하고 그냥 해버렸지만 한푼이라도 아끼자는 생각에 셀프등기를 진행하였다.

 

 

법무사를 통해 진행 할려고 알아보다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놀랐고, 찾아보니 셀프등기도 할만하다고 해서 

 

돈 아끼자는 생각에 셀프등기 ㄱㄱ

 

 

그 전에 법무통을 통해 알아본 견적은 50만원 전후였고 그것도 인터넷 찾아보니 거마비니 머니하면서 추가로 돈이 들어간다길래 법무통을 통해 진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분탓인지 모르겠지만 법무통에 문의 한 후에 폰으로 대출전화가 진짜 미친듯이 왔다....미친듯이

 

 


 

 

셀프등기 하기전에 체크사항이지만 필수는 아닌것....

 

1. 내가 시간이 있는가

2. 멘탈이 좋은가

3. 등기 당일 동행인이 1명 더 있는가

 

 

해 본사람이라면 큰 문제 없겠지만, 이 글을 보는사람이라면 첫 셀프등기라 생각되어서 위에 3가지를 적었다.

 

-회사에서 휴가를 낼 수 있는지

-내가 법무사 쓰는것보다 하루 일하는것이 더 번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 법무사 쓰는것이 맞다 이건 무조건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셀프등기할때 네이버 구글검색을 통해 엥간한 글을 다 읽어도 당일날 발생하는 실수, 문서작성 칸에 이걸 적어야되는지 비워야되는지 등등 변수가 있어서 평소 내가 당황하면 뇌정지가 온다라는 사람은 법무사 추천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은행, 구청, 등기소에서는 줄을 서야된다.

혼자 주차하고 서류 챙기고 줄서고 하면 정신 없다, 필수는 아니지만 2명이서 하면 훨씬 마음의 부담은 적다.

 

 

그럼 서류준비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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